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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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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행단, 어울림체육센터 감사결과 아쉬워... 감사원 존재이유 비판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은 지난해 7월 24일에 신청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청구 항목 8가지 모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를 했다."라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7개월 만에 받은 감사 결과를 보고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2월 16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의행단은 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현장 실사 한번 없이 모두 종결처리가 된 것에 감사원에 대한 신뢰성과 감사 의욕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시민들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면 감사청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회한이 드는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구체적인 자료가 시민 손에 있다면 경찰서로 ..
시흥시‘ 착한임대인’에게 최대100% 재산세 감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