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954건, 14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억원, 5.6%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자동차세는 6월 1일부터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차량 및 경차, 화물차는 제외되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기존 농협에서만 가능했던 가상계좌납부를 6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민이 납부한 올해 자동차세는 6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통해 시흥시 재정건전성 향상은 물론 민선7기 시정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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