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순찰부터 여성안심귀가, 택배보관, 공구대여 등 경기도가 선보인 새로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행복마을관리소’가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1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32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거점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 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도는 올 연말까지 5곳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군포와 포천시 외에 ▲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흥시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의정부 1동 구 한전사옥 등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월 1회 추경심의 당시 도의회와 내년 5월까지 행복마을관리소를 시범운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사업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5억1,5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내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도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고 설명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이날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내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도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며 “관리소 1개소당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 10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의 확대를 앞두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 내용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재정지원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 역할 및 임무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금지행위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 사무원에 대한 비밀유지 및 포상 등이다.
이어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의용소방대 등 봉사단체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등 기존 지역 내 주민자치단체들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또 이들과 어떻게 협업을 이끌어낼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현(더민주‧시흥4) 의원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이 기존 주민자치단체들과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의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문기구나 협의회 등이 조례안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이동현(더민주‧시흥4) 의원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취지가 좋은 만큼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역할 부분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단체들과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문기구나 협의회 등이 조례안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창열(더민주‧구리2) 의원도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주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 사업이 더 많은 지역에 확산됐으면 한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이를 책임지고 끌고 갈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됐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중범(더민주‧성남4) 의원은 “이 사업의 경우 성남시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타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에선 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사업”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이 영화 ‘홍반장’ 속 주인공처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에 대한 채용기준, 도비와 시‧군비 매칭비율,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차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차 국장은 “이 사업은 수혜계층에 필요한 시간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게 기존 봉사단체와 차별화된 부분”이라며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을의 특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근철(더민주‧의왕1) 위원장은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좀 더 자세한 추가 개정안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안행위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경기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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