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가구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흥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토부가 폐지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가 이혼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만약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2018년도 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이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기진단’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지역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 택시주차·쉼터 개소 (0) | 2018.12.12 |
---|---|
시흥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0) | 2018.12.11 |
시흥시, 비전타워 외벽 연말연시 미디어 연출 (0) | 2018.12.08 |
예전 시흥극장이 문화재생사업으로 새롭게 소개된다 (0) | 2018.12.07 |
시흥갯골축제, 2019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0)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