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 시흥시 납세자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고충담당관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납세자의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납세자와 세무담당공무원간의 중재와 조정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고충민원은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처리 방향 검토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사실관계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납세자보호관(031-310-3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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