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용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흥경찰서 수사과, 시흥시개인택시조합 단체와 합동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미지는 참고용임
지난 단속기간 동안 자가용유상영업을 조직적으로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8대의 자가용유상운송 불법행위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건 송치 및 차량운행정지 18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80일 운행정지 된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불법행위(일명 콜뛰기)를 발견할 경우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031-310-265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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