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최명호 씨(가명)는 최근 자신이 운행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금전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몇 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최 씨는 해결 방법을 찾다가 대포차 운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를 되찾았다.
시흥시는 2016년 2월부터 운행정지명령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차량등록명의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주로 대포차는 그 행위자를 찾아 조사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등록 명의자(소유자)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정기검사, 운행 시 속도위반 등 과태료 등이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경우를 겪었다.
시흥시는 대포차가 양산되는 주요원인을 개인 간의 채무로 인한 차량인수,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채권자 차량인수, 외국인의 출국 시 차량방치, 도난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운행정지신청서가 접수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의 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으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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