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이크로시민저널

시흥시 방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Vs 재정사업‘ 뜨거운 논쟁

"재정사업으로 가더라도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행정절차를 다시 하기엔 시기가 너무 늦었고 이미 확보된 도비도 장담할 수 없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수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2015년에 군자배곧 신도시와 은계보금자리사업을 비롯하여 2016년에 시화MTV에 입주가 시작된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흥시는 현재 월곶동 520-102번지 일원에 약 8만M2규모의 방산하수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그런데 시흥시민의 힘(준)과 전국공무원 노조 시흥지부 등 9개 단체가 연대한 시민단체에서 법정필수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방산하수처리장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었다.  

 

방산하수처리장은 현재 제안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 1,723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개발 사업자(수자원공사, LH 등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1,023억 원, 국비 253억 원, 도비 66억 원, 시가 투자해야 할 예산이 380억 원 가량이다. 민간투자 사업자는 시비 380억 원을 대신 투자하는 대신 하수처리장을 20년 동안 독점 운영권을 갖게 되며 시로부터 운영비 및 투자액 380억 원에 대한 원리금(2011년 1월 기준으로 약 680억 원+ 매년 물가상승률 3%을 더한 비용)을 받게 된다.

 

 

<심층인터뷰 영상요약>

 

• 시흥시청 하수관리과 박현수 과장: 2010년 계획 검토 당시 시흥시 제정이 매우 열악하여 지방채 발행이 어려웠고 재정 사업으로 가더라도 턴키(Turn-key)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도비, 국비 또한 예산이 크지 않고 지급 시기도 불안정하여 사업 최종 시기가 결정된 사업인 만큼 초기 사업비가 확실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시민단체 측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 최정인 전 지부장: “국•도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나 재정사업으로 하나 전체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한다 해도 지금 조건과 다를 게 없다. 2011년 1월의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불변가격으로 매년 34억 씩 20년 동안 시흥시가 680억 원의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 더구나 매년 물가 상승률 3% 정도를 더 부담한다면 그 금액은 훨씬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300억 원 이상의 빚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선심성 재정을 조금 더 아끼고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를 조종한다면 얼마든지 재정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 시흥시청 하수관리과 한상희 주무관: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실시설계가 먼저 완료 돼야 하는데 재검토 등 사업 시기가 늦어지면 실시설계가 늦어져 원인자부담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시민단체 측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 최정인 전 지부장: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도 조건은 마찬가지다. 민간투자와 재정사업의 실시설계 기간 완료 시점에 대한 논의는 이 사업 추진 방식의 핵심이 아니다.

 

• 시흥시청 하수관리과 한상희 주무관: 재검토를 하여 하수처리 시설 공사가 늦어질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추어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약 3~40억 원의 예산이 들며 이 금액을 입주민에게 부담해야 할 건지, 시가 부담해야 할 건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입주 기한 내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입주 시기가 늦어지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 시민단체 측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 최정인 전 지부장: 현재 총 설치 기간을 6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재정 승인 받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을 4년까지 당길 수 있다면 지금 민간투자사업 계획 공기와 맞출 수 있다. 또한 군자지구나 은계지구 사업들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하며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시흥시청 하수관리과 한상희 주무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최초 계획부터 중간에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면올 경우 그것에 대해 검토하게 되어 있다. 2010년 1월 20일에 대림에서 최초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다. 당시 기본 계획 수립 전이었다.

 

• 시민단체 측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 최정인 전 지부장: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사업자의 기술이나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과연 이 사업을 민간이 투자해서 어느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그 효율성으로 인한 이익이 과연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수처리사업은 수요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하수처리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결국 효율성이 높아지면 온전히 기업의 이윤만 높아지는 사업이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고정시켜 놓고 그 처리 비용을 다 주겠다는 건 옳지 않다.

 

• 시흥시청 하수관리과 박현수 과장: 지금 재검토를 해서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국•도비 협의가 완료된다 해도 2015년 8월에나 착공이 가능하다. 2015년부터 16년 초까지 시화MTV나 은계지구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 사업으로 다시 검토하기는 어렵다.

 

• 시민단체 측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 최정인 전 지부장: 이 시설은 하수처리를 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안하고 민간이 투자의사가 없으면 안할 건가. 이 사업은 성격상 재정을 투여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약 4년 동안 75억 원씩 투입한다고 볼 때, 20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34억 원에 41억 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미래에 빚을 지지 않아도 된다.

 

• 시흥시청 하수관리과 박현수 과장: 일단 시기도 그렇고 국비나 도비 예산 협의도 다시 해야 하고 행정절차 기본 계획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한다. 지금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지금 확보된 국비, 도비 다 무효다.

 

• 시민단체 측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 최정인 전 지부장: 지금 민간투자사업은 경쟁방식으로 시 재정을 줄일 수 없고 사업 주체가 운영비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윤을 온전하게 민간 기업체가 다 가져가는 구조이지 시 재정이나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기업 이윤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 시흥시청 하수관리과 한상희 주무관: 2008년 이전에 체결해서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안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여론에 확산돼서 민간투자사업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2008년 이후에 책정된 사업들은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가 없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설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 손실은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 시민단체 측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 최정인 전 지부장: 재정사업으로 추진 할 경우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최대한 줄이면 얼마까지 공기를 줄일 수 있으며, 얼마의 비용을 더 들이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세심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시흥시청 하수관리과 한상희 주무관: 시민들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 폐수처리 사업에 대한 항목에 하수처리장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대상 범위이다. 그 사업에 들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거다.

 

• 시민단체 측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 최정인 전 지부장: 만약 민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민간사업은 한 개의 기업이 20년 동안 독점하는 구조다. 3~5년에 한번 씩 평가를 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유도해 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 그런면에서 볼 때 하수처리장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

■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취재: 김용봉


작성: 2012. 09. 26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Copyleft@ 시흥라디오

트윗라디오 날방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