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인 '물류, 수송, 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의 일환이다. 지난 6월 3일 배달 종사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번 개편은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목별 개선된 할인율을 보면, 전문 기관에서 ‘배달업 종사자 교통안전’ 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서 성능 시험 및 인증을 완료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할 경우 할인율이 각각 기존 3%에서 5%로 높아진다. 또한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이륜차 전면번호판(정부 시범사업 스티커 형태 포함) 장착 할인율도 기존 1.5%에서 5%로 확대된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종사자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까지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대된 할인율은 오는 2026년 9월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 역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은 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아이폰(앱스토어)에서 ‘배달서비스공제’ 앱을 설치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은 교통사고 시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감소하는 업계 특성을 반영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배달 중 사고 보장 강화와 수입 일부 보전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며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종사자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저널.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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