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조치의 일환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올린 바 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제23조제1항)을 통해 국가책임 대상 범위를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주는 앞으로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사고에 한정되어 있던 국가보상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9조, 2027년 5월 27일 시행).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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