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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다자녀가구 주말 할인 신설

오는 7월 28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감면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독립유공자와 1~5급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통행료를 100% 면제받고,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을 받는다.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말 통행료 할인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으며, 자녀가 2명인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단,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유공자의 렌트·리스 차량 감면은 7월 28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되며, 갱신 시에는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1년 이상의 시설대여(리스) 또는 임대차(렌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할인을 받으려면 부 또는 모 명의의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 할인은 사전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주행한 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휴대폰 위치 조회를 통해 실제 탑승 여부가 확인돼야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할인 사전 등록 및 자세한 제도 안내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과 전용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민저널.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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