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었다. 타 지역 거주 소유자의 신청 불편과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 부담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빈집 소유자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빈집애(愛)'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은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선된 온라인 시스템은 1단계 온라인 신청서 검토 후 2단계에서 선별적으로 구비 서류를 접수·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원거리 거주 소유자의 방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여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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