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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 24년 만에 두 배 인상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는다.

 

원금보장형 예·적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두 배로 상향되면서 예금자의 재산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 분산 예치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금융위는 예금 이동으로 인한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수금 잔액 등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위험 대출·투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 안내와 통장·모바일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202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검토에도 착수한다. 문의처는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로 하면 된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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