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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송ㆍ배곧상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월 1일 함송ㆍ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3월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함송상가(정왕동 1882-2 번지 일원)와 배곧상가(배곧동 122번지 일원)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상권으로함송상가는 2,986.5㎡ 규모로 39개 점포(등록상인수 33)가 입점해 있고배곧상가는 5,814.9㎡ 규모로 76개 점포(등록상인수 69)가 입점해 있다두 상가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함송ㆍ배곧상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상인들은 더욱 경쟁력 있는 상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천 제곱미터(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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