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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

지난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기금 소진 시점을 15년 연장해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며 국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에 13%에 도달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시작해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27년간 변동이 없었다.

 

반면,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기존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된다. 이는 2008년 이후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 하락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43%로 고정된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외에도 기금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높이는 노력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정추계에서 2056년으로 예상됐던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했다. 기존 법률은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구체화했다.

 

출산 크레딧도 강화된다. 기존 둘째아(12개월), 셋째아 이상(18개월)에만 적용되던 추가 가입 기간 인정 혜택이 첫째아(12개월)부터 지원되며,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는 출산 가구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군 복무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복무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을 보상하는 차원이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합의된 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연금특위 등에서 재정 안정화와 구조개혁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0), 연금급여팀(044-202-3630),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0),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ㅣ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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