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
바우처 신청 기한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기존 30일 이내)로,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기존 60일 이내)로 변경됐다. 더불어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에는 바우처 등급이 상향 조정(단태아 B형, 쌍태아 C형, 삼태아 D형 적용)되어 지원이 강화된다.
고위험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ww.e-healt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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