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지난 7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 장기방치 차량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 주차장법상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시가 장기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관리 대상이 된다.
장기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시는 주차장 내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시흥도시공사와 합동해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카톡 srd20, 메일 srd20@daum.net으로 의견 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728x90
'지역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시흥시민햇빛발전소’ 9호기 준공 (0) | 2024.07.17 |
---|---|
‘시흥 솔로(SOLO) 인(in) 거북섬’ 커플 성사율 53.3% (0) | 2024.07.16 |
오토바이 소음, 불법개조 집중 단속...12월까지 (0) | 2024.07.16 |
[포토] 한여름 밤, 은계호수공원서 즐기는 힐링 타임 (0) | 2024.07.15 |
‘제4회 짠내나는 월곶물총축제’, 물총과 뱃놀이로 재미와 흥 가득 (0)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