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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홍보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차량 방치하면? ‘강제 견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지난 7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 장기방치 차량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 주차장법상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시가 장기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관리 대상이 된다.

 

장기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시는 주차장 내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고시흥도시공사와 합동해 현장을 단속할 예정이다또한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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