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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시루’, 6월부터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하향 변경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화폐 ‘시루’의 1인당 보유 한도를 최대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흥화폐 시루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고액 결제를 억제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시는 이를 통해 원활한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6월 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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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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