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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년 생활임금 단가 1만 1,020원으로 결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020원으로 결정했다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약 14.5%)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시흥시는 지난 2015년에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되며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으며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303,180원이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292,6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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