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115일 이상 경과할 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0990)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67, 5168)으로 하면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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