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2021. 11. 9.)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유효하며 코로나19 관련 시흥형 생활안정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술인이 해당된다. 대상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는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게 지원 폭을 넓혔다.
즉,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신청한 접수증을 접수기간(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내에 먼저 제출하면 되고, 추후 발급된 예술활동증명서 제출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지급한다.
관련 사항 문의는 사업 접수처(031-380-5510) 또는 시흥시 문화예술과 (031-310-6730~6734)로 하면 된다.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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