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홍보

경기도와 서울·인천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21일 기자회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시행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기획담당관 기획팀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