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는 환경감시체계의 첨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그동안 반월‧시화 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배출시설의 규제를 통하여 특정유해물질의 발생을 억제해왔던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1977년 안산 신도시가 지정되어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공존 발전하며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배후 산업단지로서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의 국가산업단지이다. 그러나 반월‧시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가까운 거리로 인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7년 발표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사업장(38%)이다. 이는 대기오염에서 기업들의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미세먼지 외에도 발암성의 해로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시민이 안전하게 숨 쉴 권리를 위해서는 각 기업의 대기오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풍향에 의하여 분진 및 악취 등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제한지침은 환경규제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로서 산단의 환경질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근거하여 제한지침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제한지침 개선을 통해 총 생산성 0.3% 증가와 1,507명의 고용 창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의 배출시설 신‧증설을 타법에서 정한 총량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제한지침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오염원 기여도를 26%라 평가하였고, 배출량 1위 물질이 가장 많은 업종이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총량(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보다 안산‧시흥지역의 대기질이 열악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기물 처리업의 배출시설 신‧증설 검토는 자기모순이라 할 수 있다.
제한지침 완화방안에는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80미만을 만족하는 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100분의 80이 갖는 환경적‧경제적 영향과 의미에 분석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지원시설까지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관련시설에 대한 제안내용도 객관적인 근거와 설명 없이 삭제를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제한지침 완화내용과 연구보고서 내용의 연계성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시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시한다면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는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완화보다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다.
2020. 12. 11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YMCA, 시흥환경교육센터, 안산YM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풀뿌리환경센터, 화성YMCA, 화성연안환경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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