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 집단감염위험시설 이용 시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적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 지난 6월 10일 본격 시행됐다.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사업장에 의무 설치 및 운영돼야 하며, 위반 사업장은「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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