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홍보

소규모사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 생활안정지원금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지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이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3월분은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4월분은 5월 1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서 등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예산 6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약 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관련 문의는 일자리총괄과 일자리지원팀(031-310-6242)로 하면 된다.

 

시흥시

 

댓글은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선기간 동안 선거법에 의해 로그인 후 실명 승인이 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