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 졌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되어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4월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흥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고, 부대시설의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시행(2020. 2. 21.)으로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시흥시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 내 복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확보 용이 및 행정이행절차 간소화, 설치·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의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확대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희석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및 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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