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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홍보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시흥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 긴밀하게 상호 협력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이를 통해 유가족분들 명예를 회복하고합당한 예우 받을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사건뿐만 아니라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 있었으나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2018. 9)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검찰과 경찰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 있었다.

 

한편, 2014 관련법 개정으로  복무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보다 중요하다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 특별법에 따라 3(2018. 9~2021. 9)이며진정서 접수 조사 기간(1) 감안해 2년간(~2020. 9)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위원회 활동기간 한시적이고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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