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공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스캐닝-170405 시흥시의회, 어디에서부터 꼬였나 지난 해 연말, 시흥시의원들은 2017년도 본예산 심의 계수조종 단계에서 어린이집의 아이들 안전을 위한 보험, 즉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소위 ‘쪽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는 A 시의원이 해당부서인 가족여성과와 논의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는 어린이집 원장이 2월말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3월14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집행되었을 것이라 생각한 시의원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료’가 2월이 지나도 집행이 되지 않자, 담당부서에 그 이유를 물었다. 집행부는 해당 예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행자부와 자문변호사 4곳에 질의를 했고, 근거가 약해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