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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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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ㆍ접수 시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2일 이후 발급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1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