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홍보

대기시간 ‘확 줄이는’ 민원서류 예약콜서비스 운영

시흥시2월부터 민원서류 예약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에 따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예약콜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어디서나민원(팩스민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 4가지다. 신분확인이 불필요한 서류 발급과 더불어 제적 등·초본, 기본증명서 외 4종 가족관계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서명이 필요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은 예약이 불가해 기존과 같이 방문 발급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031-310-3150,3153,3155)로 전화해 원하는 서류를 예약한 후 방문하면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