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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시흥시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한다.

 

시흥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체의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희망 업소에 대해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과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의 경우 5억원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2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1%.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에서는 융자사업과 관련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시흥시보건소 위생과(문의 식품위생팀 031-310-22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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