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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 끌어온다’ 시흥시, 앵커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조례 본격 시행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기업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0월 1일 공포·시행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시흥시를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투자부터 고용 창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해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첨단전략기업이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신·증설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외 첨단전략기업이 시흥시로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면 본사·공장·연구시설의 신·증설 및 이전에 필요한 투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건축의 경우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장비구매 및 설치비를, 기존 건물 매입의 경우 ▲건물취득비 ▲장비구매 및 설치비의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건물 임차 기업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창출 보조금도 신설했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시흥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 연구소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유치담당관 투자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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