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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토마토',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

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위생위반 업체 적발

가공식품을 일반 농산물로 허위 광고해 8억 6천만 원 판매

대장균 초과 검출 제품 포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부당광고 업체들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과·채가공품)’를 부당광고한 업체 15개소와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과·채가공품이다.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농산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제품은 약 6만 2천 개, 금액으로는 8억 6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과 병행해 진행한 제조업체 9개소 대상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서도 3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할 관청을 통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이 일반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세척 및 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광고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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