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천 원)여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천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심사 후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과 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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