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0일부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유실물 확인 등으로 잠시 게이트를 통과해야 했던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일환으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로 전철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 원(약 604만 건) 규모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코레일 구간에서는 전철 이용 중 급한 용무가 생길 경우 역무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호출에 부담을 느낀 이용객들이 기본운임을 중복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구간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들의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해 하차한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로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1,550원)이 면제되고 환승 처리가 된다. 다만 이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이나 정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역무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 노선은 코레일이 관할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반면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모든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저널.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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