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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6월부터 유효기간 남은 여권 재발급 시 지참 의무 폐지

외교부가 6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제도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 반납하거나 새 여권 수령 시까지 임시 사용을 신청해야 했다.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민원인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빠른 발급을 위해 여권 분실을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여권 상습 분실자는 유효기간 제한, 분실 경위 확인 등 불이익을 받는다.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5년, 3회 분실 시 2년으로 제한되며, 1년 이내 2회 분실 시에도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참고이미지=나노바나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기존 여권 제시 없이 가능하며 새 여권 수령 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 오프라인 신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규제 개선이 적용됐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 적용된다. 기존 여권은 새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으려는 경우는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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