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홍보

시흥시,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 원씩 2년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국토교통부사업인 ‘청년월세’ 신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다지원 내용은 생애 1회 한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최대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과 주거복지팀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카톡 srd20, 메일 srd20@daum.net으로 의견 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