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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규모 94억 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94억 원으로지난해(90억 원)보다 4억 원 확대됐다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5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사업등록증을 둔 가운데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대출 기간은 5(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또는 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특례 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또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6개 금융기관에 우리은행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된다대출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현재 받고 있으며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1577-5900)에 신청서를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신청 시에는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해당 시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시흥시 일반(화재피해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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