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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홍보

11월 22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오는 11월 22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점검 대상은 공공청사의료시설학교 및 어린이집도시공원버스 정류소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주말까지 단속을 확대하고특히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흡연실(흡연구역시설기준 및 금연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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