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지원 모집을 완료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청년기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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