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민간체육시설 약 1만 6000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개, 수영장업 900개, 종합체육시설업 300개)와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를 포함해 총 1만 7300여 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스포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문체부는 사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또한 현장 방문, 우편·문자 안내, 전화 상담,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제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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