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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홍보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그 이상이면 이상 2만 원 환급한다.

행사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뒤 환급 부스를 찾아 환급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를 열어 수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044-200-5429), 유통정책과(044-200-5447)

 

행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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