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홍보

시흥시 거북섬 일원,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지정

 

시흥시(시장 임병택거북섬 일원(정왕동 2721번지)이 수도권 수상ㆍ레저의 메카로 다시 한번 도약할 전망이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북섬 일원이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이하거북섬 특구)’로 지정됐다거북섬 특구는 1,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총 2,28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 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기초지자체에서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했고지난 7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북섬 특구는 ‘거북섬 라군 조성’‘수상ㆍ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등 총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이번 거북섬 특구 지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옥외광고물법」,「도로법」,「옥외광고물법」「지방재정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 후에는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 통제 및 도로 점용이 가능해지고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 확대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거북섬 특구는 12월 초 고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임병택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수상ㆍ레저스포츠 특구로서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라는 정식 명칭이 생긴 만큼거북섬이 전국 최고의 수상ㆍ레저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번 특구 지정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의 유치와 운영이 가능해지는 만큼거북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카톡 srd20, 메일 srd20@daum.net으로 의견 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