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해에 이어 시흥 화폐 ‘시루’의 지류권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시흥화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류권의 주 사용자인 노령층의 원활한 사용 보장과 이용 편의를 위해, 2018년 9월에 최초 발행된 시루 지류권의 유효기간을 지난해 1년 연장한 바 있으며, 매년 사용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하고 있다.
이번 연장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1년씩이며, 연장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행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만료 예정인 지류권이다.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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