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관내 공원 일부에 대해 유료화를 추진 중입니다. 아마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옥구공원이 대상이 될 듯한데요. 촬영 녹화장소로 이용할 경우 시간당 1만3천원, 녹화는 1만원 가량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야외무대는 2시간 기준으로 200평방미터 이상은 5만원, 200평방미터 미만은 3만원, 100평방미터 미만은 2만원 가량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잔디광장은 2시간에 5만원, 갯골생태공원 야영장과 방갈로는 1회에 3만원의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다는군요.
[사진출처= 학산의 사진여행]
단, 홍보 및 마케팅 등 공익 목적이나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 진흥을 위한 경우는 시가 판단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시가 입법 예고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전(안)’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난 후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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