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입양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내용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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