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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홍보

시흥시, 승용차 최대 1,000만원, 화물차 최대 1,900만원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471(승용 360화물 111)와 수소전기자동차 80대의 민간 보급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1대당 최대 1,000만 원(국비 최대 700만 원도비 최대 300만 원), 화물차 최대 1,900만 원(국비 최대 1,400만 원도비 최대 5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정액 3,250만 원(국비 2,250만 원시비1,000만 원)이다.

 

2월 14일 공고를 시작으로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친 후오는 21일 9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로 보조금 지급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급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취약계층다자녀생애 최초차량 구매자택시노후경유차를 무공해차로 대체 구매)으로 보급하고전기 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다만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 연금장애인 연금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등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무공해 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승용차는 개인 1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를전기화물차는 개인사업자 및 기관 모두 최대 1대를 지원하며수소전기자동차는 개인 1법인·단체는 3대 이하로 지원한다.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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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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