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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임대인’에게 최대100% 재산세 감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에게시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1일부터 2021년 12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정과 재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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