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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받으세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1.5억원 이하 전액, 1.5-4억원이하 50% 면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7월 10일부터 8월 11(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997명으로, 8월 31일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첫째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때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이며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다섯째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신청 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을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유의해야 한다.

 

시흥시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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